2020년 2월부터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서비스가 멈추게 되었고 한국감정원에서 운영되는 '청약홈'으로 주택 청약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가 이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청약통장이라는 것에 대하여 혜택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이라고 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장입니다. 청약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을 어디에서 공급하는지, 주택의 크기나 주택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나오면서 모든 청약통장이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러한 통장 하나만 가입하면 어디에든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만 가입이 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청약에 신청했다가 신청자가 부적격작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물건이나 분양이 미달된 미분양아파트를 통해 청약통장 없이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경쟁도 치열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입 방법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할 은행을 정할 때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6개 은행과 최근에는 이외에도 가능한 곳이 있다고는 하니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적금처럼 매월 통장에 돈을 넣는 방식입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정해서 납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통장 잔고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해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주택에 청약해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고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17점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하니 되도록 일찍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혜택
먼저 '이자'부분입니다. 청약통장도 적립식으로 매달 통장에 돈을 넣기 때문에 내가 낸 돈에 이자가 붙게 됩니다. 보통 가입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는 약 연 1~2%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라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입금액의 40%라고 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이라고 하니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가셔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억해야 할 점은 5년 이내에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해당 은행의 다른 예적금 상품 가입 시에 추가 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 대출 금리를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의 납입 기간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납입 중간에 청약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가입하실 때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앞에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어릴 때부터 가입해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늘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만 19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 중 최대 24회만 납입 횟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해서 적당한 나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에 넣은 돈은 해지하지 않는 이상 다시 뺄 수 없습니다. 물론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납입 횟수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돈이 급한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약이라는 제도가 생각보다 자주 변동이 있으니 은행 홈페이지나 은행에 직접 찾아가셔서 청약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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