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깡통전세라는 말들이 최근에 자주 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색경보가 뜬 것처럼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시장 요인 말고도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
K씨는 가격이 저렴한 반지하 빌라가 마음에 들어 전세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은 되돌려 줄 수 없으니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K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K씨는 1년 전 자신이 계약한 집이 반지하에 위치해 있으므로 당연히 지하1호(B01호)일 것이라 생각했고 주민센터에 지하1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그 집은 지하1호(B01호)가 아닌 101호였습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상 그 건물에는 지하1호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K씨는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K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K씨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일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 계약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부동산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로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도 하며 건물의 준공연도, 면적, 소유주, 담보대출금액 등을 표기해 놓은 서류입니다. 건물의 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래하려는 건물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을구'를 참고하면 건물의 담보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이 적힌 공부서류입니다. 대지위치, 지번, 층수, 용도, 면적 등 건축물에 관한 기본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의 경우는 집합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으니 꼭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일 수도 있는 큰돈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보험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증가입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은행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나 계약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증권을 '변경 발급'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소중한 월세를 돌려받는 월세금액 세액공제를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내오던 월세액의 일정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2개월 동안 낸 금액 480만 원의 10%인 48만 원 또는 12%인 57만 6천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니 신청하셔서 꼭 돌려받으시면 좋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지급액(예: 480만 원)의 10~12%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 캡처본 등이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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