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것의 혜택에 대하여 좀 알기 쉽게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제 생각을 더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네요 ✅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국토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4.5% 이자율의 청약통장, 2.2%의 대출이자를 세트로 해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청년들은 가입하세요 이자도 많이 주고 대출도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4.5%면 통장의 이자도 나쁘지 않고 또 나중에 주택 구매를 위한 청약이 당첨되었을 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도 싼 조건(고정금리)이라는 것이지요.
2. 특징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 그리고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이자도 준다는 것인데 4.5%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통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분양에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이 된다면 집값(분양가)의 80%를 40년 만기 2.2%라는 괜찮은 조건으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는 표면적으로 상당히 큰 혜택이 보이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3. 논란이 되는 부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나이도 제한이 있고 거기에 소득도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집값(분양가) 금액 제한도 있어서 대상자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재 논란입니다. 즉 누구보고 대출을 받으라고 이걸 하는 거냐라는 것이 좀 논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인구는 그 비율이 총인구의 19.6% 정도가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이 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
또 보면 이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 가입도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이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청약이 당첨되었을 때 대출을 받을 때에도 만 39세 이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었더라도 5, 6년이 지나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나이가 만 40세가 되었다면 그럼 이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
만 34세에 이 통장을 만든 경우 현실적으로 5년 안에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한 일종의 데드라인이 있는 청약통장이라는 점이 다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대출 혜택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내용은 소득이 너무 높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도 제한, 소득도 제한인 것이지요.
소득 제한은 대출을 받을 때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맞벌이 수입)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인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이 늘어나면 그동안 꾸준히 부어놓은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금액 제한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6억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일반분양으로 봤을 때 23년도 서울 같은 경우 해당 조건은 전체 분양의 7.16%(1,193가구) 정도로 그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개해서 서울은 현실적으로 6억 이하 분양가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 ✔
5. 정책의 내용
정책의 내용은 청약에 당첨이 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청년은 가점도 없지요 추첨제를 노린다고 해도 청년이 당첨될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 나이가 35세, 36세 이런 사람은 나도 젊은 청년인데 왜 통장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또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줍니다(최초 출산 시 0.5%, 추가 1명당 0.2%). 그래서 대출이자가 처음에 설명드린 2.2%에서 1.5%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23년도에 출산하면 이자 혜택이 없다는 점.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23년도 출산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데..
정리하자면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마다 아이를 그 대상자에 넣어주는 여부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6. 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 혜택을 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이미 아이를 낳았거나 이런 분들 보다는 상대적인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년이 그 나이대에 통장을 만들어서 소득조건도 맞고 또 청약까지 당첨이 되어서 대출 혜택까지 받게 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의문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만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책의 목적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좀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서 국가 동력의 활기를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정작 집 살 사람들은 소득 제한에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7. 보완되면 좋을 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받쳐주는 분들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은 먹고살기 빠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사냐는 생각에 집을 안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집을 사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소득 제한으로 걸러지고 상대적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자 지원 및 대출 혜택이 가게 되는 조금 엇박자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금수저 혜택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봉은 낮은데 부모님은 잘 사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모님은 어렵지만 나는 자수성가를 한 경우 혜택이 없게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소득이 더 높은 분들은 신생아특례대출이 있다' 이런 방향성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 1억 3천(기혼자), 1억(미혼)까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쪽과 금액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다소 애매한 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지는 않겠지만 조건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조건은 아주 좋은 편이니,
- 신생아특례대출 - 분양, 기축 모두 가능, 9억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대출 - 분양 주택만 가능, 6억원 이하
주변에 좀 해당되는 지인들이 있을 것 같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대상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기에 또 청년의 청약 당첨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의 결혼 장려, 저출산 대책으로는 조금 아쉽고 다만 분양 활성화 방안 정도로서의 정책적 의미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정책의 소득 제한이라는 것이 자주 보이는 요즈음 이런 부분이 상대적인 역차별은 아닌가 하는 작은 아쉬움도 느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경제라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집 지상권주택 뜻과 매매하는 법 시골빈집 (1) | 2024.04.20 |
---|---|
2024 부동산 집값 전망과 예측 (1) | 2024.04.20 |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 확인해야 할 점 (1) | 2024.04.20 |
부동산 PF 뜻과 태영건설 위기 부실에 대해 (1) | 2024.04.20 |
2024년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전망 (2) | 2024.04.20 |